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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ㄱㅇㅌㄹ | 2014-02-03 19:21
기존
법공부 -> 시험 -> 판검변호사
로스쿨
대학졸업 -> 로스쿨 -> 대학전공관련법공부 -> 판검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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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2-03 19:44 0
1
기존 : 사법시험 응시자격 국민 누구나 학력무관 (노무현때 법과목 이수35학점인가 그정도 추가@) 합격시 서초구 사법연수원 입학 2년 수료후 성적에 따라 판/검사 임용 or 변호사 개업 변경후 : 로스쿨 위와 비슷 대졸후에 법학대학원 3년 과정 수료후 변호사부터 활동시작 - 추후 경력에 따라서 판검사 임용 현재는 사시 + 로스쿨 혼용중 2017년 사시 완전 폐지 예정
ㄴㅇㄹ 2014-02-03 20:00 0
2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판검사 될수 있을껄 그 성추행 검사가 그런 케이스로 로스쿨 나오고 검사 된거잔아
ㅇㅇ 2014-02-03 21:10 0
3
지금은 그런데 17년부터는 최하 근무경력 몇년이상 이런 단서조항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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