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ㄱㄹㄺ | 2014-01-21 17:42
좀더 나가면 숨쉬는 것도 흥분한 것처럼 보인다고 신고될기세임
그냥 뇌에 들은거 없는 새기들이 표에 미쳐서 등신같은 걸 법이라고 우기니 남자고 여자고 죽을맛
0
0
프로필 숨기기
0%
신고
래디오스
2014-01-21 17:57
0
찾아봤는데 당연히 법에는 저렇게까지 돼있진 않지. 법은 러프하게 기준만 잡고 세세한건 지침으로 정하는 건데
관련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네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