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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선같은건 사실 좀 아니다 싶음

ㄱㄹㄺ | 2014-01-21 17:42

좀더 나가면 숨쉬는 것도 흥분한 것처럼 보인다고 신고될기세임

그냥 뇌에 들은거 없는 새기들이 표에 미쳐서 등신같은 걸 법이라고 우기니 남자고 여자고 죽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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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2 비쿠닌 2014-01-21 17:43 0

하악..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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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나를지켜주세요 2014-01-21 17:43 0

근데 진짜로 이상한 시선이 있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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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Empresse 2014-01-21 17:44 0

근데 너무 대놓고 음흉하게 보는 꼰대나 애들이 있긴 있는건 맞는데..
이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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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나를지켜주세요 2014-01-21 17:44 0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아니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둘거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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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ㄹㄺ 작성자 2014-01-21 17:44 0

나도 알지만 그런 법으로 정하기 애매한건 좀 봐줬으면 하는거야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지 그렇게 넓게 규제하는 툴이 아님
술자리에서 욕들으면 기분나쁘지만 그걸 구속하지는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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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마술사왕 2014-01-21 17:45 0

진짜 애매모호 하긴하다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면 방법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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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Empresse 2014-01-21 17:45 0

그 해답을 제시할수 있으면 제가 이 책상에 앉아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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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8 래디오스 2014-01-21 17:45 0

ㄱㄹㄺ 말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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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허밍이 2014-01-21 17:47 0

애초에 이걸 법으로 구속하는거 자체가 개코미디인데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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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7_588741 나를지켜주세요 2014-01-21 17:47 0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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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8 래디오스 2014-01-21 17:49 0

아마도 대부분의 케이스는 (개념잡힌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성희롱이라 할만한 사건들이겠지만

그래도 성희롱 가해자의 경우에도 상당한 패널티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성희롱의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다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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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Empresse 2014-01-21 17:50 0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주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무조건 피해자 의견이 기준일걸.
부부간에도 한쪽이 싫다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관계하다가 강간으로 감방 가는곳인데..

의외로 희롱 같은건 우리나라보단 범위가 덜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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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ㄹㄺ 작성자 2014-01-21 17:51 0

애매모호고 뭐고 숨쉬고 쳐다보고 하는건 법이 나설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냥 기분나쁘지만 저색기가 개색기인건 맞지만 법으로 어떻게 할 일은 아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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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8 래디오스 2014-01-21 17:53 0

근데 성희롱이 법에 있나? 성폭력은 당연한데.. 성희롱은 법까진 아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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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Empresse 2014-01-21 17:54 0

법적인 처벌은 추행부터고 인권위에 회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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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8 래디오스 2014-01-21 17:57 0

찾아봤는데 당연히 법에는 저렇게까지 돼있진 않지. 법은 러프하게 기준만 잡고 세세한건 지침으로 정하는 건데

관련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네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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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8 래디오스 2014-01-21 17:57 0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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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8 래디오스 2014-01-21 18:02 0

법 선에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들만 써져있음

당연히 성희롱의 경우 처벌도 뭔 형사처벌 이런걸 받는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정도지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성희롱 기준이 모호한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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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ㄹㄺ 작성자 2014-01-21 18:31 0

성희롱이랑 추행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저런건 일단 터지면 힘있는 남자는 아무일없고 힘없는 남자는 사회에서 반매장당하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난다 이딴 병신같은 속담도 한몫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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