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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돌진후생각 | 2014-01-21 16:10
이게 몇인 이상인 회사는 필수로 받아야 한대서 받았는데
법 족같다
성추행 판단 기준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 위주네
xx씨 오늘 의상 잘 어울리네 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
결론은 잘생겨야된다
선돌진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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