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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장 | 2014-01-20 10:24
|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의한 고객님의 환급받을 소득세는 -5,020원, 지방소득세는 -500원입니다. |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결과 확정된 세금인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입니다. |
13번째 달 월급은 5520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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