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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네했어 | 2014-0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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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도 2014-01-10 11:17 0
1
어디서 추진 하는거냐
했네했어 작성자 2014-01-10 11:18 0
2
법조계
했네했어 작성자 2014-01-10 11:19 0
3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사리도 2014-01-10 11:20 0
4
자식이 어련히 알아서 봉양할까 그걸 법으로 만드네 ㅋㅋ
덤벼라미스김 2014-01-10 11:23 0
5
어련히 알아서 봉양 안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아마... 죽기전에 싹 상속해줬더니 몇년만 지나면 모른체한다잖아
TheRogue 2014-01-10 11:48 0
6
자식이 어련히 알아서 봉양안함 ㅇㅇ 내친구도 할머니 돌아가실때 아부지가 봉양하다가 유산땜에 둘째에서 모신다고 존나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할머니 몸이 안좋으셔서 머 챙겨야되는게 있었는데 그거 안챙기고 그러다가 돌아가셧다드라
목화밭흑인노예 2014-01-10 12:04 0
7
남자 병신만드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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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온 2014-01-10 12:07 0
8
이런건 이혼할때 재산분할하는것처럼 여자측에서 권리 행사할수있는 부분까지만 무조건 받게해야하는거아니냐 뭔데 무조건 반을 줘야됨?
ㄱㅍㅅ 2014-01-10 12:09 0
9
배우자는 남자도 배우잔데 왜 여자라고만 생각
워렌스판 2014-01-10 12:11 0
10
권리 행사 가능한게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더 받음
도라온 2014-01-10 12:12 0
11
그래 여자가 아니라 배우자로 그럼
ㄱㅍㅅ 2014-01-10 12:12 0
12
이혼한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될거고 문제가 되는건 부또는 모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전부 유산받고 입쓱닫고 쌩까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겠지
제타롱 2014-01-10 12:21 0
13
그냥 세금 두번 걷으려고 그런거임. 보통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봉양 받는데, 이게 세금때문임. 상속세 존나 높으니까. 근데 저렇게 강제하면 남편 -> 아내 -> 자식 으로 한번 더 거쳐가면서 상속세를 두번 걷을 수 있거든.
류으라응 2014-01-10 14:11 0
14
제타롱 말이 맞음 아는법무사 아저씨랑 예기하면서 내가 저예기햇더니 딱 저 말씀 하시드라
Gosari 2014-01-10 15:07 0
15
친모는 모르겠지만 계모부터는 자식들이 환장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awff 2014-01-10 17:43 0
16
핑계거리 풍부한 세금걷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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