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 협상 불발과 산하 게임 서비스 종료로 인해 자국 게이머들의 지탄을 받은 '넷이즈'가 이번에는 표절 건으로 인해 라이엇 게임즈와의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라이엇 측의 변호사 '댄 네이블(Dan Nabel)'은 해외 게임 웹진인 폴리곤(Polygon)과의 인터뷰에서 넷이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5:5 전략 FPS '하이퍼 프론트(Hyper Front)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이퍼 프론트는 2022년 7월 20일에 론칭, 양대 마켓에서 1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히트작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브라질, 싱가포르에서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라이엇은 저작권의 영토성을 존중, 해당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 각 국가의 저작권법에 맞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퍼 프론트는 출시 이전에도 캐릭터의 디자인 콘셉트, 스킬셋, 전장과 무기 체계 등에서 상당부분 유사성이 지적되어 왔는데 정식 출시 단계에서도 크게 수정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것이 소송을 제기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넷이즈는 '룰즈 오브 서바이벌(내수명 황야행동)'이라는 PUBG의 표절 게임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었는데 비슷한 일이 다시 반복된 것이다.
특히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의 게임을 표절하는 것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넷이즈 측에 불리한 형국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개발사 '문톤'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복제해서 만든 '모바일 레전드', 베트남 개발사가 전략적 팀 전투를 복제해서 만든 '아이 엠 히어로:AFK'은 이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고 하이퍼 프론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넷이즈는 해당 발표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이나 대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디자인과 스킬셋의 유사성으로 인해 지적받은 캐릭터인 오멘(左, 발로란트)과 네메시스(右, 하이퍼 프론트 베타 버전)

정식 버전의 네메시스는 디자인에 수정이 가해졌지만 발로란트의 오멘처럼 시야 차단과 교란에 중점을 둔 스킬셋은 그대로였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