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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 '우마무스메' 소송, 서비스 중지와 40억 엔 손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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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게임즈의 모회사 사이버에이전트는 코나미로부터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송을 받았다고 17일 발표했다.

사이버에이전트는 17일 공식 홈페이지 IR 뉴스를 통해 '당사 연결 자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에 대한 공지'라는 제목으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대한 소송 상황을 알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나미는 2023년 3월 31일 도쿄 지방 법원을 통해 제기, 5월 10일 도착한 소장을 통해 사이게임즈가 운영 중인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40억 엔의 손해 배상 등 청구와 함께 그로 인한 생산, 사용, 통신 회선을 통한 제공 금지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이게임즈가 코나미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의 게임 시스템과 프로그램 일부에 관해 특허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이게임즈의 견해를 코나미가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에이전트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코나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정당성을 소송 과정에서 밝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이버에이전트가 공개한 문서에는 코나미의 게임 시스템과 프로그램 일부라고 언급하고 있어 정확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코나미의 '파워풀 프로야구'의 석세스 모드와의 유사성이 지목되고 있지만 현재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사이버에이전트가 17일 공지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관한 소송 상황 = 사이버에이전트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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