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닥사(DAXA,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에 본안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으로 대응을 이어나간다.
7일 법원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위메이드의 디지털 화폐인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본안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