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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5개 기관 합동 설명회 성료

기사등록 2022-09-22 14:30:12 (수정 2022-09-22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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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산업 진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소속의 게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게임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9월 21일 진행한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법 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게임 실무자들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협의체가 직접 만든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고, 기관별 게임 산업 진흥과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설명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흩어져있는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여 실무자들의 편의성을 높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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