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기업

원스토어, MOIBA와 ‘중소개발사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MOU 체결

기사등록 2021-10-01 10:52:45 (수정 2021-10-01 10:52:45)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제보

[자료제공 = 프레인키웨스트] 국내 대표 앱 마켓 원스토어(대표 이재환)는 30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회장 고진, 이하 MOIBA)와 ‘중소개발사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스토어와 MOIBA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 디지털콘텐츠 중소개발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활동과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태계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스토어는 MOIBA와 협력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원스토어에 입점한 중소개발사들에게 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와 구제 방안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개발사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약서 검토, 대금 미지급, 계약상 채무 불이행,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개발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중소개발사 누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전담기관인 MOIBA의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변호사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디지털콘텐츠는 그 제작과 유통 과정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으나, 중소 규모의 개발사가 법률적 전문성까지 갖추긴 쉽지 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MOIBA와 긴밀히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스토어는 국내 중소개발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하나은행과 손잡고 원스토어 개발사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개발자가 시중 최저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대출 상품을 선보였으며, 같은 달에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무료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콘텐츠 글꼴 3종을 개발해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를 지원하고 상생을 통한 국내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50%의 수수료를 감면 정책도 시행해 오고 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게임조선 회원님의 의견 (총 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0/500자

목록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