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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GSOK' 게임이용 청소년 보호정책 토론회 개최

신호현 기자

기사등록 2020-06-02 17:51:03 (수정 2020-06-02 15: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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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 GSOK)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GSOK 포럼'이 개최됐다.

GSOK는 2019년부터 '게임광고', '게임산업'을 주제로 한 쟁점 분석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3회차에서는 '게임이용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다룬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GSOK는 '한국의 게임산업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셧다운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결제 및 환불에서는 취약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 정리하고 게임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햑교 법학과 교수와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김상태 교수의 주제는 '청소년의 게임비용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쟁점 분석'으로 게임사와 청소년의 결제와 같은 법률행위(계약)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며 동의 없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이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위 기재하거나 신용카드, 유/무선전화, 은행계좌를 도용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했다.

특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결제 및 환불 관련 쟁점의 원인은 대부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단순히 체크 한 번으로 끝내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등 용이한 결제환경이 문제로 청소년의 법률행위 상대방인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여부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의 무분별한 결제와 취소권 행사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의무만을 지는 것은 부당하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결제대금 지불에 따른 법정추인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정신동 교수는 유럽연합(EU) 및 독일의 온라인 게임분야 미성년자 환불제도를 소개했다.

본래 EU에서는 온라인상 거래에서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환불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사유를 묻지 않고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소비자철회권이 일괄적용되고 있었는데 2019년 4월 제정된 EU 디지털콘텐츠 지침에 따라 온라인게임을 '디지털 콘텐츠 공급'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디지털 서비스'로 봐야하는 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밝혔다.

독일의 경우 EU와 다르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규정과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보호 관리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무단으로 아이템 및 서비스를 구매했다면 부모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계약이 성사되면 '묵인대리권'과 '외관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성사된 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7세 미만 사용자의 계약은 독일 민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무효 처리가 되며 7세 이상 18세 미만의 이용자는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자산으로 온라인 게임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한적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정신동 교수는 한국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철저히 구별하고 미성년자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및 환불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한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2부에서는 발제자 2명과 토론자 2명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 토론 이후에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 간단한 플로어 질의응답도 들어볼 수 있었다. 아래는 종합토론과 플로어 질의 응답 전문이다.

■ 종합토론

강지명(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일반적인 청소년의 정의는 9세에서 24세지만 아무래도 오늘 논의 대상은 사실상 미성년자(19세 미만)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서 제대로 선을 긋고 가야 할 것 같다.

온라인 게임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는 십중팔구 부모들이 돈을 쓰는 계약행위에 대해서 철회권과 취소권이 엮여있다. 언뜻 보면 규제가 허술하고 자유분방한 제도 덕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규제가 생각 이상으로 강해서 청소년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받으면 10살 어린이도 자신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나이대의 어린이가 좋아하는 카카오프렌즈와 같은 캐릭터 게임은 14세 미만이라고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고 플레이할 수 없다.

우리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쳐놓은 울타리가 실제로는 울타리가 아닌 족쇄인 것이다. 2020년은 4월부터 12세도 체크카드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다. 오히려 이런 실정이 청소년에게 게임에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금융행위'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금융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부터 정당하게 게임을 이용하고 자신의 자산을 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송민수(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궁극적으로 이번 발제에서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강화다. 과거에는 이를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비용 문제가 부담스럽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차라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충분한 고지를 하는 게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추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강지명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교육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이 대부분 게임이용 과정에서 자제와 절제를 강조하는 정부와 여론의 의지가 어느 정도 투영되고 있어 쉽지 않다고는 생각한다. 그래도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충실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오히려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과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김상태(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금은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기준을 사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 판단에 대해서 모두 만족할 순 없더라도 존중을 하는 게 맞으며 이 기준에 맞춰 사업자들은 향후 있을 변화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정신동(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어쩔 수 없이 부모 명의를 사용하는 일종의 '속임수'를 사용하게 만든 지금의 환경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온전하게 게임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라는 의무 이행이 확실하다면 입증 책임에서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 플로어 Q&A

Q. 부모로부터 받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경우 허락도 부모가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상태(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청소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관련한 내용은 발표 과정 중에 시간 관계상 생략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결제가 된다면 처분이 허락된 대상으로 본다.

즉, 신용카드더라도 소득 범위 내 체결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전제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처분된 재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Q.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부모 명의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부모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

정신동(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일단은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물론 부모가 결제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확인하여 책임 소지를 물은 뒤 청약 철회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Q. 게임과 관련된 직접적인 결제는 아닌데 최근 소개된 사례 중에 게임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에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 이슈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게임 관련 보호정책이 적용되는가?

김상태(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온라인 상거래 보호정책이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모든 분쟁사항에 관해 전자상거래로 소급적용되는 부분이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호현 기자 hatchet@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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