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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게임위, '왕비의 맛'에 등급 검토 착수

이승우 기자

기사등록 2020-02-21 08:47:46 (수정 2020-02-21 0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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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滿 키우는 '왕비의 맛' 끊이지 않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왕비의 맛' 게임 내용의 심각성을 파악, 해당 게임 등급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게임위는 최근 게임조선이 최초 보도한 '왕비의 맛' 음란물 파문 기사 내용(본지 18일자 데스크진단 참조)을 기초로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결과 게임 등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21일 "최근 해당 기사 내용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받아 현재 위원회에선 '왕비의 맛'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 등급상향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등급재분류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15세 이용가로 유통되고 있는 '왕비의 맛'은 검토 후 선정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를 통해 구글과 애플 등 게임 플랫폼에서 이용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8년 출시한 중국 모바일 게임 '왕이 되는 남자' 역시 여성 상품화 논란으로 인해 '12세 등급'이 '청소년 불가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바 있다. 

한편 '왕비의 맛'의 논란은 여기서 멈추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게임의 공식 카페에는 유저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서비스의 불안감을 낳고 있다. 

'왕비의 맛'을 운영하고 있는 37게임즈는 작년에도 국내에 모바일 게임 '전격문고: 크로싱 보이드'를 발표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게임 도중 끊김 현상 등 불안정한 서비스가 논란이 되면서 국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 당시 37게임즈는 서비스 종료에 따른 환불 및 환전 대응에 미흡함을 보여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은) 한국에 지사 없이 무책임하게 운영되다보니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들의 몫으로 남는다"며 "중국 게임으로부터 국내 유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press011@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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