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이슈

로한M 거듭 악재. 이벤트 수정안도 사행성 여전… 게임위, 반려 결정

신호현 기자

기사등록 2019-08-01 18:47:51 (수정 2019-08-01 18:02:49)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제보

1일(목), 1억 원 상당의 포르쉐를 걸고 사실상 과금 경쟁을 부추긴 사행성 이벤트로 논란이 된 로한M의 '이벤트 수정 안'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반려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재분류 결정 이후 로한M을 서비스하고 있는 플레이위드 측은 이벤트 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의를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로한M은 이벤트 내용을 수정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의 과정 중 이벤트 기간이 지나거나 이벤트 달성자가 나올 경우 게임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이벤트 규약에 따라 플레이위드는 경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이후 게임위는 지급된 경품을 강제 환수할 수 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등급 거부 결정이 나올 경우 이벤트는 즉시 취소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


8월 1일 발표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로한M' 결정이력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발췌

게임위 관계자는 플레이위드가 제출한 이벤트 수정 안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피하며 "경품의 규모보다는 부분 유료화 상품을 통한, 게임 내 결과에 대한 경쟁 유도, 즉, 사행성을 부추긴 내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일 온라인을 통해 발표한 게임위의 반려 결정은 공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재심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해당 이벤트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한편, 플레이위드 측은 "게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고 공문이 도착하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새로운 공지사항을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식 카페 메인에 노출되어 있던 레벨업 이벤트 배너 = 게임조선 촬영

[신호현 기자 hatchet@chosun.com] [gamechosun.co.kr]

신호현 기자의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게임조선 회원님의 의견 (총 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nlv121_0054 v[O_O]v 2019-08-03 12:55:31

앞으로의 선례를 위해서라도 등급 거부가 맞다고 봄

0/500자

목록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