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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사행성 부추기는 '로한M', 게임위 민원 접수, 내부 검토중

이시영 기자

기사등록 2019-07-17 17:27:44 (수정 2019-07-17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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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임위)'에 플레이위드의 '로한M'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게임위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로한M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와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저촉되는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며,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한M은 최초로 100레벨을 달성하는 이용자에게 약 9,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카, '2020 포르쉐 박스터'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런칭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게이머가 무한 과금 경쟁에 돌입했으며, 로한M의 공식카페에서는 상위 100명의 레벨 순위를 매주 공개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심지어 해당 경품 이벤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서버 최초 만렙을 달성하라!"라고 표현하면서 자극하고 있다.

덕분에 로한M은 구글 매출 순위 2위에 올랐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 중, 플레이위드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로한M의 거침없는 질주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로한M은 정식 런칭 때부터 사행성 논란이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공식 카페 내에 아이템 현금 거래 중개 사이트의 배너를 전면에 게재해 이용자로 하여금 아이템 및 계정의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슈 중 하나다.

한편, 플레이위드는 "자사가 진행 중인 모든 이벤트는 각종 정책을 준수하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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