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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에 '게임 접속 기록' 쓴다

심정선 기자

기사등록 2019-01-10 17:31:53 (수정 2019-01-10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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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조선 = 심정선 기자]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 중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 확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1일 종교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며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고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세운 것에 기반한 지침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해 12월3일 대검찰청은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 중 FPS(First person shooter, 1인칭 총싸움 게임)의 가입 여부를 확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게임업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게임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을 사용해 전투에 임하는 FPS를 즐기는 신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 신실한 신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반하는 확인 요청이다.


검찰이 제시한 10가지 판단 지침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살펴보면 '폭력, 부도덕, 마법 등 하느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조장​하는 게임​은 피해야 합니다'(갈라디아서 5:19-21; 에베소서 5:10; 요한 첫째 2:15, 16.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발췌),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폭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 아니라 ‘폭력​을 사랑​하는 자​도 누구​든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시편 11:5,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발췌) 등 폭력적인 게임을 교리로 금하고 있다.

신실한 종교인이기에 '집총거부'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위와 같은 교리를 벗어난 게임을 자주 플레이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아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측은 해당 교리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또한 현재 검찰로부터 요청을 받은 국내 게임업체는 아직 요청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선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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