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은 자사 온라인 FPS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폭넓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등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 용인서부경찰서에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총 1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판매자는 벌금형 확정,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다.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최초로 이는 이용자 처벌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이며, 넥슨은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이 밖에도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한 뒤 공지사항을 통해 영구 제재, 특정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불법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2018년 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 법적 대응 현황]
-대응 완료한 불법프로그램 수: 11개
-검거자 수: 17명
-부당이득 규모: 총 7억 3천 1만원

[장정우 기자 jeongwoo820@chosun.com ]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