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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 게임장애 질병 분류, 전문가 입장 "등재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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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현장 (출처-게임조선 촬영)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18년 2차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해 ‘ICD-(국제질병분류)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5월 ICD-11(질병분류)에 게임장애의 질병분류 등재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장애 질병분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알아보고, 게임장애 질병분류에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본부장,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여해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게임장애 질병분류에 대해 설명했다. 

굿인터넷클럽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공통적인 의견은 ICD-11에 등재 시도중인 게임장애는 질병 분류에 있어서 등재 근거가 부족함을 꼽았다. 

한덕현 교수는 “중독은 갈망, 내성, 금단증산과 같은 요인이 필요하다. 다른 중독물질에 비해 게임은 전통적인 중독증상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 ICD-11에서는 이런 중독의 핵심적인 증상을 제외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수준으로 진단기준을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게임장애 질병등재는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의 극단적인 결과로 보기도 했다. 조승래의원은 과거 만화책이 학업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정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례와 게임이 유사하는 것을 제시하고 게임과 관련된 사례를 정리 해야 함을 토론을 통해 밝혔다.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도 토론을 통해 소개됐다.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게임의 질병화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5조 이상의 수출규모를 가지는 문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질병화로 인해 업계 종사자들의 자괴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강신철 회장의 의견이다. 

토론회는 이 밖에도 게임장애 질병분류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장정우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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