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웹툰 서비스 페이지 갈무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한 대표적 불공정 약관 유형은 ▲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 계약 종료 후에도 전자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외 다수 등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NHN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포도트리 등 21개 사가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이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고 있는데 계약으로 연재 권리만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해 배상 면책 조항에서도 네이버웹툰, 케이코믹스, 투믹스 등 3개 사는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다른 매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고 어길 경우 과중한 3배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도 삭제했다.
네어버웹툰, 배틀엔터인먼트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자 출판 권리를 전자 출판권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에 귀속 되도록한 부여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무효이고 전자 출판권 기간 동안 전자 출판 권리를 가질 경우 당사자가제공 대가를 협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외 포도트리의 부당한 계약 연장 조항, 레진엔터테인먼트와 탑코의 부당한 지체상금 부담 조항, 레진엔터테인먼트와 미스터블루, 코미카엔터테인먼트 등의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 부문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과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