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를 상대로 낸 미르의전설 관련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1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미르의전설과 관련해 액토즈 측이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한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 진행된 것.
위메이드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 취하의 이유는 액토즈가 미르의전설에 대한 권한은 기존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위메이드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어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 취하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국내 법적 분쟁은 종료됐고 향후 양사는 공동저작권자 파트너십을 통해 IP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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