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기업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IP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제보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중국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격인 샨다게임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 전설' 소유권을 놓고 맞붙었다. 양사는 이미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등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다. '미르의 전설' IP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자사가 위메이드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자사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최지웅 기자의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게임조선 회원님의 의견 (총 0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0/500자

목록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