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댄스게임 '오디션'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개발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퍼블리셔인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법과 계약에 근거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DB 이관 요청에, 대가 관련 답변만
티쓰리엔터는 "그동안 '오디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이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와이디온라인 측으로부터 매번 대가와 관련된 답변만을 들어왔다"면서 "서비스사가 변경되더라도 오디션 유저들이 게임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고객 정보 이관을 요청한 것이 그토록 '욕심'이고, '상도의'에 어긋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저 DB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와 함께 소중한 유저들의 게임이용 결과물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퍼블리셔의 행태는 지금까지 업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디션에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와 같은 수위의 발언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티쓰리엔터가 와이디온라인과 체결한 '오디션'의 국내 서비스 계약은 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양사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1년전부터 재계약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티쓰리엔터는 보다 나은 게임 운영을 위해 와이디온라인과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자회사 한빛소프트를 통해 독자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 티쓰리, 한빛 통해 독자 서비스
티쓰리엔터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와이디온라인 경영진이 오디션의 '재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사전에 못을 박았다"면서 "티쓰리 입장에서 2015년 9월 30일은 그동안 유저들에게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음원 확보와 다양한 댄스 모션캡처,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 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지금까지도 오디션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유저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날로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이관과 관련해 협조를 약조했던 와이디온라인 측이 올해 4월부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고 연락도 피했다"며 "거듭된 요청 끝에 6월 초에 이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티쓰리엔터는 "이후 ‘대가’에 대한 의미를 재차 공문을 통해 되물었을 뿐 무상 이관을 독촉한 적도, 고집한 적도 없었다"면서 "올해 초까지 와이디 측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는 의미에서 약조했던 내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티쓰리를 상도의에 어긋난 게임업체로 둔갑시켜 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사는 "오디션의 '서비스 종료 공지'까지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와이디온라인 측은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는 대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오디션 유저 DB의 성실한 이관 협조를 희망하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유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서버 접속 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
그 일환으로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에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서버접속 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상적인 고객 응대 및 게임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티쓰리엔터는 와이디온라인 측의 오디션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가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고객 게임정보 복원과 게임환경 및 서비스 개선,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송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및 10년 서비스 기간 전반에 걸친 당사의 권리와 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이어 전개할 방침이다.
티쓰리엔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오디션 서비스를 방치시켜버린 와이디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상도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와이디온라인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협조를 하지 않은 부분과 그동안 불법적으로 티쓰리에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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