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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게임법 현황과 이슈] (1) 등급분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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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에 대한 법률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있습니다. 이 '게임법'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와 해당 주제의 현황,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있는지 알아보는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게임법이 다루는 내용을 크게 보면 1)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 2) 게임물 등급분류 3)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4) 게임법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등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로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현황과 관련된 이슈로는 무엇이 있는지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죠. 

<편집자 주>


 ◆ 등급분류, '사전심의'와 예외적 '자율심의'

게임물등급분류제도는 크게 '사전심의'와 '자체등급분류'(이른바 '자율심의')로 나눠집니다.

사전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위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2014년 6월부터 등급분류시작)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등의 작업도 필요합니다. 

사전심의가 주로 적용되는 플랫폼은 아케이드게임, PC온라인게임, 콘솔게임입니다. 자율심의가 적용되고 있는 모바일오픈마켓 게임물도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은 게임위를 통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케이드게임은 이용등급이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2개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실시된 자율심의는 요건(게임법 시행령에 규정)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게임위에 신청해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심의'가 적용되는 영역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의 모바일 오픈마켓입니다. 자율심의는 개발자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게임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총 11곳이며 적용된 게임물의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총 519,913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관련이슈 - 유통환경 변경, 신기술 도입, 비영리게임 등

게임유통환경 변경 - 기존의 게임등급분류제도는 패키지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물을 주로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적인 게임 유통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외국 업체가 인터넷을 통한 전세계 게임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여름에 '페이스북' 게임들의 PC버전이 국내에서 갑자기 서비스 차단이 된 사건이나, 박주선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스팀'에 입점한 게임들 중 '한글'을 지원하는 게임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도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던 일 등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현재의 산업환경을 반영한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등급분류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스마트TV 등 신기술 도입 - 최근 등장한 스마트TV 게임은 게임이 유통되는 구조가 모바일오픈마켓과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오픈마켓과 비슷한 '자율심의'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지난 4월 9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스마트TV 게임도 모바일 오픈마켓 같은 자율심의를 적용해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앞으로 스마트TV 게임에도 자율심의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스마트TV 등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플랫폼은 계속 나올 것이므로, 변화에 보다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자율규제' 중심으로 게임등급분류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최근 개최된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나왔습니다.

비영리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의무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에 쓰이는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비영리게임'은 등급분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김성완 인디게임개발자 대표는 '게임은 정치다' 토론회를 통해 '비영리게임은 등급분류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자율심의'가 적용되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PC게임의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도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이는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들어가기에 인디게임 개발자나 개인 개발자, 학생 입장에서는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광진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비영리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문화부, '민간기구 자율-책임 확대'하는 제도개편 작업

게임심의제도에 대한 각종 이슈가 꾸준히 제기됐었던 가운데, 문화체육광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2014년 12월에 게임물심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2015년 상반기 중에 최종방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태용 문화부 실장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스마트TV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종이 선보이며 게임 유통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확대하고 게임위는 사후관리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업계의견과 학계의견을 수렴해서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안을 낼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게임법 개정안을 직접 혹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윤태용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 실장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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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 로짖텍쿠 2015-04-14 14:40:02

먼가 어려워 보인다...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슴당 ㅇㅇ

nlv20 전설의개발자 2015-04-14 14:48:16

규제에는 다들 우왕 하고 달려들지만 정작 이런 법은 어려워 하지.. 머 법이란게 원래 어려운거지 김창훈 기자님은 관련 전공 하셨나봐요? 매본 이런글만 쓰시네

nlv14 그래머릴를대라 2015-04-14 16:53:04

말이 좋아 자율 책임이지 형태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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