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시장은 부분유료화 게임의 비중이 높다. 부분유료화란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되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이머가 선택적으로 유료 아이템을 결제해서 구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다보면 실수로 잘못 구입한 경우, 한 순간의 '충동구매' 등 유료아이템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도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에 규정된 '청약철회'(구입한지 7일내 미사용된 유료아이템을 수수료/위약금 없이 거래취소하는 것)다.
청약철회 제도는 부분유료화 모바일게임에서 유료아이템을 구매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전상법 조항에 따라 청약철회에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는 공정위가 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각종 제재를 내릴 수가 있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다수의 서비스업체들이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시정조치명령(문제되는 행위를 중지하거나 고치라는 것), 공표명령(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가 2차례 있었다.
해당 공정위 결정을 보면서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무엇인지, 이런 행위를 하면 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 관련기사 : [연재] (1) ´게임 내 충동구매´ 카운터 ´청약철회´ 기본지식
※ 관련기사 : [연재] (2) 알아두자! 온라인게임 청약철회, 적용기준과 신청방법
※ 관련기사 : [연재] (3) 모바일게임 유료아이템 청약철회(구글플레이)
◆ '구매 후 환불 불가' 문구는 청약철회 방해행위
'루비' 등의 가상화폐에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기한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된다. 이 내용은 공정위가 지난 2012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에서 판매하는 '루비', '다이아몬드' 등의 가상화폐는 전상법 청약철회 조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시 16개 모바일게임 업체(넥슨, 게임빌, 컴투스, EA코리아, 前NHN, 4:33 등)는 '올레마켓' 등을 통해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6개 업체들은 위 문구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이는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된다"고 결정했다.
최근 모바일 게임에는 아예 이런 문구가 없거나, 이런식의 문구를 표기하더라도 '구매 후 7일이 경과하거나 아이템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되어있다.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다'는 표현이 문제된 경우
게임업체들이 유료아이템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아이템이다'라는 문구를 적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아이템들은 주로 구입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적용되는 아이템들이다. PC온라인게임으로 예를들면 구입하자마자 기간이 시작되는 기간제 아이템/서비스, 구입하자마자 인벤토리 슬롯이 확대되거나, 버프가 적용되는 아이템들이다.
반면, 구입을 한 후에 '소모'. '사용'을 해야하는 아이템은 소모/사용 하기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구조다. 대표적으로는 모바일게임의 가상화폐('루비', '다이아몬드' 등)가 있고, 아직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은 '챔피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게임 구조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다'라는 문구를 적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14년 3월~7월에 4:33, CJ E&M(현 넷마블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에서 판매됐던 묶음형 아이템들)
예를들면, 모바일게임에서 '보석 300개, 아이템 뽑기권1개, 4만 골드'로 이루어진 묶음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다'고 적은 것이다. (가상화폐인 '보석'과 아이템뽑기권, 골드는 얻자마자 바로 게임에서 소모되거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얻은 후에 아이템구입/뽑기 등의 행위를 통해 '소모/사용'하는 아이템들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결정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18일 공정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류의 모바일게임 아이템 판매창에는 '이 아이템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 대신 '구매 후 7일이 경과하였거나 일부 사용하면 취소/환불이 안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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