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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벌어 정액권산다? 와우, ´게임이용권 골드거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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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와우'에서 게임머니로 한 달 이용권을 구입하는 날이 올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정액제로 서비스되는 MMORPG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에서 게임머니로 거래할 수 있는 '게임토큰'(일정 시간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미국 배틀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예들들면 한 달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1달 게임토큰'을 유료로 판매하고 '1달 게임토큰'을 구입한 게이머는 경매장 등을 통해 다른 게이머들에게 게임머니를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량의 골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라이트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다량의 골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블리자드는 배틀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몇몇 온라인게임들이 비슷한 개념을 도입했고, 와우 게이머들도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고 문의해왔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며, 다른 게이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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