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 돼 고객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이라고 LG 유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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