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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경쟁사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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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알피지코리아가 11일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알피지코리아 측은 최근 배달의민족이 홍보자료를 통해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1”이며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는 5.5~9%”라는 주장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해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예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허위의 내용을 인용해 비교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알피지코리아는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의 수수료를 11~20%라고 밝혔지만 이는 출처도 없고 실제 수수료 범위와도 다르다”라며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사업모델이 전혀 다른데 수수료를 앞세워 단순 비교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알피지코리아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등에 해당하고 경쟁사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알피지코리아 측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보고 처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요기요 측이 주장한 출처 없는 수수료 정보와 관련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맹주들의 정보를 토대로 얻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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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간지나는닉네임 2014-11-11 14:43:56

지랄을 한다 똑같은 넘들끼리

nlv9 탱크보이전두환 2014-11-11 18:28:54

나요기요 나이족민의달배 찐개찐도 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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