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N엔터테인먼트의 13개 웹보드 게임 중 10개가 등급분류취소 예고를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 하고 있는 웹보드게임 13개 중 10개에 대해서 등급분류취소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NHN엔터 측은 "당혹스럽다"며 "최대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소위 말하는 '땡값'(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패에 따라서 지급되는 일종의 보너스)이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따르면, 한 판 당 베팅액수는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게임위는 이 '땡값'이 한 판 당 베팅액수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등급분류취소예고를 받은 게임들에게는 7일동안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소명이후 게임위가 등급분류취소를 확정하면 해당 게임들은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된다.
NHN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현재 서비스 중인 13개의 웹보드 게임 중에 10개가 등급분류취소예고를 받은 것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일단 남은 기간동안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2월 24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게임물을 수정 신고하고 등급유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 후에 게임 내용에 변경이 없었는데 이러한 예비결정이 나오게 되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이어서 NHN 엔터테인먼트는 "게임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법 해석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도 이미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본안 소송을 통해 판단해 주겠다고 한 바 있어 향후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서비스를 적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예비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절차에 따라 등급 취소 사유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남은 기간동안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게임조선 창간15주년 특집 기사 한방에 보기
▶ 게임의 매력女 팀제이코스 파판14 코스프레 선봬
▶ 웹툰 게임회사 여직원들 작가를 만.나.다!
▶ [기획연재] 게임의 未來, PC온라인-모바일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