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문화연대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을 통해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활동에 고삐를 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위헌적 요소를 알리기 위해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병찬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 전문가들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문화연대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 왜 위헌인가 ▲청소년보호법과 문화콘텐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의 대안찾기 등 총 3부에 나눠 셧다운제 위헌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적시했다.
이와 관련 문화연대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다시 한번 셧다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를 지닌 제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발현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까지도 침해한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한편, 문화연대가 제기한 이 위헌소송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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