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생각해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중 하나인 게임을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고 법제정을 서두르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 발의로 게임업계 조력자로 떠오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또 다시 게임중독법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연 교수는 26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게임중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화산업계 뿐 아니라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규제개혁의 시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대위를 통해 발간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에 게임중독법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법이 제정돼서는 안되는 이유를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게임중독법 검토 자료에 제시된 인터넷게임 중독자 수(47만명)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검토자료에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에 신체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333만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이라고 언급돼 있는데, 중독자로 명시된 333만명이 어떤 객관적, 과학적 근거로 나온 것인지 의문부호가 따른다는 것.
특히 인터넷게임 중독자로 분류되는 47만며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 제시된 것인지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는 곧 게임중독에 대한 기초연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정신의학계조차도 게임을 중독물질 및 중독행위로 정의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기초,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안에 명시돼 있는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게임이 범위나 유형, 플랫폼에 대한 어떤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미디어 콘텐츠라고 적시하면서 게임 뿐 아니라 TV, 스마트폰, 영화, 음악, 드라마 등 표현물로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가 중독물질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발의안이 규제하려는 목적과 의지는 강경한데 정작 규제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가 결여, 발의안 자체를 산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게임은 중독물질 및 행위가 아닌 창의적 문화콘텐츠이며, 이 법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었다
또 게임중독은 중독치료 확장을 위한 정신의학계의 과도한 요구이고, 일부 게임중독 현상은 현행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규제개혁의 국정과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게임중독 현상은 무리한 법제정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적 설득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4월 발의된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소관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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