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 1일차, 국내 1위 웹보드게임 사업자 NHN엔터가 정부의 규제안에 볼멘소리를 냈다.
NHN엔터는 24일 포커, 고스톱 등 현재 서비스중에 있는 웹보드게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조치 제도에 따른 게임 서비스 변경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회사 측 견해를 밝혔다.
NHN엔터는 공지문을 통해 "이번 시행령은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기준법령인 게임법 제28조 제2-2호에 따라 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8조 8호(그밖에 영업질서의 유지)에 따라 개정됐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시행령 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당사는 입법 체계상 문제와 별도로 현행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 사업자로서 '사행화 방지'라는 관계당국의 입법 취지 및 고민을 이해하기에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키로 결정했다"며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서비스 개편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용상 불편을 주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조치 제도'가 적용된다.
시행령에는 ▲웹보드게임의 월 이용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 손실시 24시간 게임 접속차단 ▲상대방 선택 금지(무료 게임머니 활용 제외) ▲1회 최대 배팅액 3만원 제한 ▲자동배팅 금지 ▲3개월당 1회의 의무적 본인인증 등 6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부는 국내 게임사들이 이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5일 영업정지, 3차 10일 영업정지를 거쳐 4차에는 한달간 영업정지의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시행 후에도 기존 게임물을 그대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NHN엔터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번 시행령이 게임법 제28조, PC방 등 게임을 서비스하는 물리적 시설물의 영업행태를 규정하는 조항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물 제공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
게임법 28조는 '주류 반입 금지', '밀폐 공간 설치 금지' 등 게임물과 관련된 사업자의 영업행위시 수반되는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NHN엔터 한 관계자는 "당장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추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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