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쇄신'을 선언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한번 여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정진기)는 게임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A사무국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무국장은 게임물 등급 심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등급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무국장은 게임물 등급을 심의하는 위원회(9명)를 지원하고, 등급을 부여한 후 게임의 제작과 유통이 등급 분류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속·관리하는 실무기구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등급 심사 과정 외에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도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게임위 한 관계자는 "A사무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조사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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