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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디소프트, 겟앰프드 이후 없더니…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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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신작 흥행 실패로 경영난에 빠졌던 윈디소프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1항’에 의거해 윈디소프트 측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치며 이후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살핀 후 주주나 채권자 동의가 있을 경우 채권과 지분에 대한 조정을 거친 후 회생절차 혹은 가능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윈디소프트의 법정관리는 업계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유는 겟앰프드라는 국민게임을 개발, 서비스한 윈디소프트라는 점 때문이다. 윈디소프트는 겟앰프드 이후 겟앰프드2,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온라인, 러스티하츠 등 다양한 게임을 시장에 내놨으나 겟앰프드의 흥행 이상을 기록한 게임이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윈디소프트가 모바일게임으로 급격히 바뀐 시장환경에 적절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윈디소프트의 운명은 이제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질지 게임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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