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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쟁 1년 새 550% 급증…모바일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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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쟁 1년 새 550% 급증…모바일이 주도?

콘텐츠 관련 분쟁건수가 최근 일 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지난 1년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콘텐프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3445건으로 지난해보다 5.5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 오픈마켓에 대한 분쟁이 전체의 64.3%를 차지하며 PC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콘텐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스마트콘텐츠에 대한 피해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분쟁 유형별로는 미성년자 결제 환불신청이 1437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청약철회 12.7%(438건), 아이템·캐시 피해 9.9%(342건)순이다. 이 밖에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계정정지와 서비스 하자 피해도 각각 311건과 266건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모바일 피해사례가 전체 분쟁건수의 42%를 차지했다. 본인보다는 자녀의 모바일기기 이용에 따른 결제 취소관련 분쟁이 주를 이뤘다.

전체 조정신청 중 2013건(58.4%)이 상위 10개사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는 출시 이후 2달 동안 잦은 정기점검과 서버다운, 접속불량 등의 문제로 128건이 접수돼, 단일게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타이니팜 등 모바일게임 관련 분쟁도 2102건으로 61%를 차지했다. 연말에는 결제인증번호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관련 집단 민원도 급증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모바일 오픈마켓 결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강화나 이용한도 선택제, 결제수간의 다양화, 모바일 오픈마켓 콘텐츠 이용내역 개별고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윈회측은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 모바일 오픈마켓 결제요금 월별 한도제나 결제인증방식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통신요금제에 비해 월별 한도가 지나치게 높고 모바일 기기 해당화면에서 바로 인증번호를 보고 동일한 번호를 입력하는 일회용 패스워드(OTP) 인증방식이어서 한계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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