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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 2023-11-18 14:16
A : 1차선이 추월차선이지 주행차선, 과속차선은 아님. 앞차가 100키로로 추월차선에 있다고해서 뒤차가 120키로 과속해서 앞차가 비켜줄 필요없음 (과속위반이기때문) 규정속도 100키로인 곳에 2차로에 앞차가 80키로 달리고 있으면 1차로가서 추월하고 다시 2차로로 빠져야함 2차로에 앞차가 100키로 달리고 있으면 계속 주행해야지 1차로로 과속해서 추월하면 안됨. 쉽게 말해 1차로 저속주행, 지속주행이 문제지 추월하기 위한 규정속도 정속주행은 문제아니다
B : @A 1차선이 추월차로는 맞으나 2차선에서 80 밟고 가는중이면 뒷차가 빠르게 오고있다면 (100km 이하) 비켜주는 것도 맞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인가 시행규칙에 진로 혹은 양보 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건 고속도로 일반도로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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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댓글 달고, B가 답글 한 상황인데
100제한 고속도로 2차선에서 80으로 가는데 뒷차가 100이하로 빠르게 오고있을 때 80차가 비켜주는게 맞음??
이건 뒷차가 1차선으로 추월하면 되는 상황 아닌가??
[PF]핵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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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3-11-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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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경우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건데, 어차피 제한속도랍시고 추월차선에서 주행하면 안됨. 이건 그냥 도의적으로 그러지 말라는게 아니라 단속 대상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23/6LFQLK355NF4FIUHCX5RUJONLA/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속 터지는 정속주행 단속한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또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차량흐름을 방해해 유령정체의 원인이 되고, 추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1차로 정속 주행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4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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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라미스김
2023-11-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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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찾아봤는데 2번 가지고 얘기하는거같은데 내용이 있긴 있으나,
100 제한에서 80이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정상같진 않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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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작성자
2023-1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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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봤던 영상은 https://www.youtube.com/shorts/zwweCHi37VI 이건데
저 댓글은 다시 찾으려니까 못찾겠네
여튼 내가 궁금했던건 1차선이 아닌 곳에서 저속주행 안하는데도 뒤에서 차가 빠르게 오면 비켜줘야되나
(본문의 B 주장) 이게 맞는건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