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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무작업을 통한 탈세방법 설명해주자면

nlv110_6876 Byseven | 2014-08-19 14:27


5월 한달간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임
전년도에 일년간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거지
월급쟁이랑 다르게 자영업 한다던가 이번건처럼 연예인인 경우엔 소득수준 차이가 엄청 크겠지
탈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경비를 조작하는 거임, 이번 뉴스도 보니까 딱 그거더만.
예를 들어 주지. 너가 일년에 치킨집을 해서 1억을 벌었어 이건 그런데 매출액이야
세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매기는게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너가 투자한 금액은 산정해서 빼줘야 하는 작업을 거치지
치킨집하려고 빌린 건물임대료, 배달부에게 월급준거, 닭 샀떤 원 재료가격등등

이 모든 것들을 세무용어로 "경비"라고 함. 매출이 1억인데 경비가 그런데 9000만원이면
실소득은 결국 일천만원인데 그럼 소득세 세금은 결국 천만원분에 한해서만 매기게 됨
경비가 원래 들어간게 4천만원인데 이걸 9천만원으로 뻥튀기 시키는 걸 세무사들은 주로
"기장 작업"이라고 함. 대부분의 세무사에서 하는 작업이지.

경비가 과연 적법한지 즉 적격증빙을 갖추고있어야 하는데 그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같은 것들인데 보통 국세청에선 저런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직접 받지않아

국민이 5천만인데 그 많은 영수증을 언제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해봄.
저런 경비가 소요된 내역의 문서만을 제출받을 뿐임.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마치
개야구 도핑처럼 불심검문하듯 세무 조사 들어가는 거임. 그럴때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는 거지
그때 만약 경비 증빙자료로 썼던 세금 영수증 못 제출하면 금액이 추징되는 거고
이거 한국에선 흔한 풍경이다 . 그런데 연예인이 걸리면 큰일 나는 거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결국 세무사가 업체나 세무기장 맡긴 주인 몰래 이걸 혼자서 한다? 왜?
미친 짓이지 자기는 이득보는게 없는데? 절세(탈세)되는 금액만큼 결국 돈을 덜 대는건 기업체나
세무맡긴 그 개인이 이득 보는거지 세무사는 아무런 이익보는게 없어
그런데 왜 혼자 그런 미친 짓을 하는거야?

통상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영세한 개인 업자들 기장 작업 많이 해주는데
그런 기장 작업 해줄때 건당으로 요율을 매겨서 돈을 받는 방식이고
되도록 세무사 입장에선 정확한 기장 작업을 하려고 함. 걸리면 자기 밥줄이 날라가는건데?
세무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증빙을 다 받으려고 한다. 추후에 문제 되면 자기가 귀찮아지는건데 뭣하러
장부 조작을 함.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만 작업한다는 소문 나면 그 세무사 사무실은 문 닫겠지
이번 건처럼 액수가 어마어마할땐 (약 25억) 그 액수의 일정액을 당연히 세무사가 같이 나눠 먹는거임

영세한 개인업자들 보통 보면 경비 부족해서 기장 작업에 허위로 가공 들어가는데
그럴때도 업체 사장들에게 일일히 다 확인받는다. 나중에 문제 되면 세무사가 지금처럼 독박쓰는데
뭐하러 그런 위험을 무릅쓰겠나. 내 아는 형 사무실은 업체로부터 기장 가공 작업 위탁받으면
(즉 영수증이 없으니까 가라로 작업해달라고 요청받으면) 무조건 그 사장으로부터 확인서에 도장까지
다 받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송혜교가 하는 말은 변명거리도 안되는 거다
세무사가 아무말없이 자기가 혼자 작업했다고 독박쓰면서 아마 넘어가겠지만
그만큼의 댓가를 받지않고서야 저런 미친 짓을 왜 함.

nlv128_4821 By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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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Byseven 작성자 2014-08-19 14:30 0

모바일로 써서 줄바꾸기 개판인건 알아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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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1 만두번둥 2014-08-19 14:30 0

이걸 폰으로 쓰다니..암튼 내용은 잘읽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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