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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앤다커' 1심 판결에 "불법 침해 배상에 큰 의미, 판결문 확인 후 다시 판단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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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2월 13일 진행된 '다크앤다커' 분쟁 1심 판결 후 상급 법원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1심에 대해 다크앤다커가 P3 프로젝트를 저작권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 넥슨에 85억 원을 배상할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형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던전 익스트랙션 PC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분쟁은 아이언메이스의 개발자 최주현이 넥슨 재직 당시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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