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 익스트랙션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분쟁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넥슨코리아, 피고 다커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다만, 피고들은 공동하며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8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