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증시] 중국발 훈풍에 꿈틀대는 게임주, 전체적 회복세](https://www.gamechosun.co.kr/dataroom/article/20190129/152919/029.jpg)
[게임조선 = 심정선 기자]한주간의 게임주 등락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게임증시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정부의 게임 판호(중국 내 게임 유통허가권)에 텐센트와 넷이즈, 스네일게임즈 등 대형 게임사가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게임주도 전체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총 36개 게임주 중 15개 게임만이 하락세를 보였고 그 중 3%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한 곳은 네 곳에 그쳤습니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 관련해 판결이 내려지며, 이 것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액션스퀘어, 中 판호재개 기대감 수혜 40.11%↑

액션스퀘어가 4거래일에 걸친 상승세로 이번 주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게임주가 됐습니다. 액션스퀘어는 지난주 대비 40.11% 상승한 24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전일 대비 530원 상승하며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하는 등 급등하기도 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중소형 게임사 위주로 판호를 발급하던 것에서 텐센트, 넷이즈, 스네일게임즈 등 대형 게임사의 판호를 발급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판호 발급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에 곧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도 재개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판호 발급 업체 확대로 게임업체들의 중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점치는 곳이 많은 반면 섣부른 샴페인 터트리기는 금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액토즈소프트, '미르2' IP 소송 판결 영향 -3.48%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에 제기한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24일과 28, 29일 하락세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3.48%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거래일연속 하락중으로 최근 법원에서 '미르의전설' IP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액토즈는 저작권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상태. 원고인 액토즈소프트의 일부 승소로 해석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판결문이 해석하기에 따라 위메이드가 당초 주장하던 것과 동일한 분배율로 배상 지급을 하라고 명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지급하도록 한 37억 원은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메이드는 이미 수 차례나 액토즈에게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미르’ IP 저작권 관련 항소 등 적극 대응나설 예정임을 밝히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