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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발간

기사등록 2019-11-04 17:45:36 (수정 2019-11-04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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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국내 유통 게임물 총 459,760건, 모니터링 업무 79,949건 및 불법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업무 1,550건 등 수행했다.

지난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2018년 한 해 동안의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통계 현황 등을 담은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이하 ‘2019 연감’)을 발간했다.

2018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게임물은 총 459,760건이며, 이 중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458,07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된 게임물은 1,682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은 809건으로 전년(947건) 보다 일부 감소(14.5%)하였으며, 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873건으로 전년(735건) 보다 138건(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비디오·콘솔 게임물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플랫폼별로는 PC·온라인 게임물이 579건, 비디오·콘솔 게임물은 582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77건(15.3%), 63건(12.1%) 증가하였다. 반면 아케이드 게임물이 409건, 모바일 게임물은 112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95건(18.8%), 45건(28.7%) 감소했다.

다음으로 게임위의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2018년 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업무 지원을 총 202건 실시하여 147건(72.8%)의 단속을 성공시켰으며, 이 외에도 1,550건의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총 79,949건 실시했고, 불법 온라인·오픈마켓 게임물을 비롯하여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 및 오토프로그램) 및 불법 환전사이트 등에 대해 시정요청 13,518건, 시정권고 7,225건, 수사의뢰 29건, 행정처분의뢰 8건을 조치했다.

한편, 게임위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교육사업팀을 신설하였다. 게임위는 게임물 이용자 교육 171회(4,429명), 게임물 사업자 교육 15회(1,180명)를 실시하는 등 게임물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현황과 주요 국가의 등급분류기관인 ESRB(미국), PEGI(유럽), USK(독일), CERO(일본), ACB(호주)의 등급분류 통계 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 및 시각과 그에 대한 자율 규제 현황 등도 다루고 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작년 한 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현황을 담은 ‘2019 연감’이 유관기관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 연감’에 수록된 자세한 내용은 게임위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하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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