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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라비티·네오싸이언, 노동법 위반 소지 근무 강령 파문

심정선 기자

기사등록 2018-09-13 21:30:16 (수정 2018-09-13 2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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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근로 강령 = 인터넷 커뮤니티

 

네오싸이언과 그라비티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근무 강령을 사내 공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월 초 게임업계 최초의 노조 설립 직후의 일이라 더욱 여파가 큰 상태다.

 

13일 네오싸이언(대표 기타무라 요시노리)과 그라비티(대표 박현철) 전 직원에게 근무시간 내 이동을 금지하며 부득이할 경우 상관에게 승인 메일을 받은 후 횟수 당 15분의 추가 연장 근무를 해야한다는 강령이 전체 메일로 전달됐다.

 

해당 근무 강령은 일부 직원이 메일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게시물에 따르면 강령이 내려진 13일 이후부터 양사 직원들은 중식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이동이 금지되며, 부득이할 경우 내용과 행선지, 인원을 기재해 해당 팀 상관에게 메일로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근무시간 내 흡연을 위해 이동할 시에도 관련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하며,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의 추가 근무 이행 후 퇴근이 가능하다.

 

소식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게임 업계 최초 노조가 설립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대가 높아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간을 역행하는 것 같다", "담배 피우러 갈 때 마다 보고하고 회당 추가 근무라니 교도소인가", "게임업계 노동 환경 악화를 누가 불러오는지 잘 알겠다"는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법에서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5~10분 정도의 화장실, 물 마시는 등 생리적 현상의 소요시간은 정상적인 휴게로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통상적 수준을 넘어 과도한 시간동안 사용했음을 사용자(사측)가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삭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것은 임금체불이나 인사권 남용으로 볼수있다"고 해석했다.

 

네오싸이언 관계자는 "공지가 전달된 직후인 4시경 해당 공지에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점을 파악한 상태"라며 "내일 바로 경영진과 미팅해 이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원을 억압하려는 것은 아니고 공지 내용에도 나와있듯 정시 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메일 전송 후에도 허가를 받아 흡연을 취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thebutler@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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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TRIPPY 2018-09-14 11:36:49

걸리니까 그제서야 조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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