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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거짓-과장-기만적 표시 '적발'

이관우 기자

기사등록 2018-04-01 15:45:38 (수정 2018-04-01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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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와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의 게임사가 확률형아이템과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미지 출처 - 각 게임사 홈페이지 갈무리) 

 

먼저 넥슨코리아는 온라인 FPS(일인칭슈팅) '서든어택'에서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며 진행한 행사에서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으면서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동 장르 온라인게임인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에서는 2017년 3월 9일까지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넷마블은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음에도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또한 비슷한 기간 진행된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도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고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보드게임 '모두의마블'에서는 2016년 8월 5일부터 12월 16일 동안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이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몬스터길들이기'에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2017년 12월말 까지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특히 불멸자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 기간에는 대폭 상승 또는 5배 UP라 표기했지만 실제 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고 5배 UP 이벤트에서도 0.0025~0.04% 수준이었던 바 공정위는 이를 거짓·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넥스트플로어는 콜렉터블캐릭터게임 '데스티니차일드'에서 5성 차일드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하였음에도 2016년 10월 27일에 공식 카페 내 공식사항에는 1.44%로 표시했다.

 

또한 2016년 12월 21일 한정된 기간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용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 공정위의 조치 내역 (출처 - 공정위 배포 자료)

 

이 같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코리아와 넷마블은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위반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 넥스트플로어는 공표 명령에서 제외했다.

 

각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넥슨은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9억 3900만원이, 넷마블은 과태료 1500만원과 과징금 4500만원이, 넥스트플로어는 과태료 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크게 개선되길 바라고 확률형 아이템 영역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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