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업계는 표절하고도 칭찬받는 사회다.
모바일게임사 네시삼십삼분(433)은 최근 자사의 모바일게임 '블레이드'의 광고물 표절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6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게시된 '블레이드' 광고가 일본 프롬소프트웨어의 PC게임 '다크소울'의 광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광고는 구도를 비롯해 색감, 연출 등 '다크소울'의 광고 포스터와 상당히 흡사했다. 433도 여론을 의식한 듯 설치된 스크린도어 광고를 하루 만에 모두 철거했다.
그리곤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동원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433의 자진 납세에 일부 매체와 이용자들은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마치 수익을 사회에 환원이라도 한 것 마냥 도덕적인 기업으로 포장되고 있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고객을 기만하고 타사의 아이디어를 훔친 잘못을 인정하고 백배사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제쳐 놓은 채 광고물을 즉각 철거한 433의 대응력만 강조되며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그랬다. 433이 서비스한 모바일게임 '수호지'는 연 매출 1조를 달성한 슈퍼셀의 대표작 '클래시오브클랜'과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고 매출 10위까지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논란은 그저 논란에 머물렀다.
433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 업계 전반에 거쳐 표절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관대하다. 게임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며 사장될 바엔 따라해서 라도 돈을 버는 게 낫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게다가 유사성 논란에 휩싸여도 이를 제재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정도 비난만 감수할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따라하기' 행위는 더 이상 흠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모바일게임이 표절 논란으로 법정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너나 할 거 없이 자꾸만 표절을 권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큰 아쉬움이 남는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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